‘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결혼 3년내+아이 있으면 1순위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Q:청약 자격에 소득 제한 있나

A: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Q: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는

A:청약통장 가입 기간 아닌 결혼기간 중요

2006년 3월 결혼한 이모(33·경기 부천시) 씨는 이달 초 아들을 낳았다. 전셋집에 사는 그는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3000만 원 남짓한 연봉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정부가 새로 선보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이 많다. 그는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30일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대해도 좋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데다 새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만 있다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입법예고안을 Q&A로 풀어본다.

Q: 누가 청약할 수 있나.

A: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단, 소득 제한이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만 청약 자격이 있다.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7만5000원. 이 금액의 70%인 257만2500원 이하가 월평균 소득이라면 청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Q: 입양을 했거나 재혼인 경우도 청약할 수 있나.

A: 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을 목적으로 입양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Q: 입주지 선정 때 우선순위는….

A: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선순위는 없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된다. 단 올해에 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혼인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조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출산한 사람이 1순위, 결혼한 지 3∼5년으로 출산한 사람이 2순위다.

Q: 어떤 주택이 공급되나.

A: 신혼부부 주택으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연간 5만여 채가 공급된다.

우선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연간 2만 채 규모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월세는 10만∼14만 원 선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전세임대도 연간 5000채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월세는 6만∼11만 원이다.

10년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한 지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공 또는 민간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1만 채가 공급된다. 소형분양 주택은 공공 또는 민영 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용으로 매년 1만5000채의 소형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와 소형임대는 주로 전용면적 60m²(18평) 이하, 10년 임대와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60∼85m²로 구성된다.

Q: 지역거주 요건 제한이나 전매제한은 적용되나.

A: 지역거주 요건, 전매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거주지가 달라도 청약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전매제한도 일반 주택과 같이 수도권에서는 계약한 후 길게는 10년, 지방에서는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