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역차별’ 논란

  • 입력 2008년 4월 30일 03시 00분


금융사 소유 금지… ‘증손회사’ 출자때 지분제약…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지주회사 관련 규제는 소홀히 다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지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 순환출자 구조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비(非)지주회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였던 출총제 폐지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지배구조 투명해 더 많은 규제

국내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가운데 현재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그룹은 SK, LG, GS, 금호아시아나 등 4곳이다. 재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모두 40개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삼성이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처럼 A→B→C→D→A 형태의 순환출자 구조가 아닌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비교적 단순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지주회사의 경우 증손회사까지 출자하기는 힘들다는 것.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때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SK㈜와 ㈜LG가 각각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LG디스플레이는 증손회사 출자에 제약을 받지만 경쟁사인 네이버나 삼성SDI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손자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공동출자법인에 대해서는 증손회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나 실질적 규제개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주회사의 관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고민 끝’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규제를 받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 지주회사 강제전환 공정法 ‘독소조항’

특정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회사의 주식 평가액에 따라 어떤 해에는 지주회사가 됐다가 다음 해에는 제외될 수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해칠 수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출총제가 폐지돼도 지주회사 기업에 대한 제한은 살아 있다. 지주회사로 갈지, 대기업집단으로 갈지 선택하도록 해 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지 않기 위해 투자를 억제하거나 주식을 편법 거래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주선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지난 정부가 출총제를 유지한 채 지주회사가 기업지배구조의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몰고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역차별 논란의 주요 쟁점
지주회사비(非)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금지
―수직 출자만 허용
―자회사 지분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보유
―자회사와 같이 공동출자 불가능
―3단계 이상 출자 때 지분 제약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 보유 가능
―수직·수평 출자 모두 가능
―자회사 보유 지분에 대한 제한 없음
―계열사와 함께 공동출자 가능
―3단계 이상 출자해도 제한 없음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 기준.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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