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급 이상 고품질 한우에 마리당 10만~20만원 장려금

  • 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당정 쇠고기 개방 대책 발표

돼지사육농가도 현금 지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계기로 한우 마리당 10만∼20만 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한우 고급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게도 주고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도 현재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속 대상 또한 현재 300m² 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100m² 이상 음식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1+ 등급 이상을 생산하는 한우 농가에 마리당 10만∼20만 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에서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력추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사육 단계인 한우 200만 마리에 대해 사전 전산등록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귀표를 부착해 수입 소와 구분하기로 했다. 귀표가 없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된다.

아울러 도축세 폐지, 브루셀라병 도살처분 보상 기준 상향조정 등 축산업계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재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도살처분하면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보상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현재 1% 수준인 1+ 등급 돼지 비율이 10%가 될 때까지 고급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도 마리당 생산장려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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