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공공임대도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입력 2008년 4월 21일 02시 54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0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저소득 신혼부부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도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와 고령자에게 공급할 주택은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결정됐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첫아이를 낳은 뒤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간 5만 채의 신혼부부 및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1만여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구(區) 단위에서 시(市)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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