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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7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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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이 2005년 5월 지로수수료를 그해 8월부터 건당 30∼40원씩 올리기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은행이 거둔 지로수수료 매출액이 1200여억 원이며, 지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240억 원가량 매출액 규모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시중 은행들이 현금인출기(CD) 공동망 수수료도 담합해 인상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비용과 인건비 등 원가가 올라서 은행 간 수수료를 올렸고, 그 결과 지로수수료가 올라간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은행 간 수수료가 원가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상품 값을 올린 것을 담합으로 모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이나 불복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