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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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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경제단체 학계 등 조세 전문가 20명이 참가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도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느끼는 고충을 해결하려면 민간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로 만들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데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용선(서울시립대 교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미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조직과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고 사무실도 따로 쓸 정도로 독립적”이라며 “국세행정 개혁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선진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