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중銀 “담보대출 설정비 부담 못해”

  • 입력 2008년 3월 19일 02시 56분


은행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 대신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대해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들은 또 5월 시행 예정인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대해 이달 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대출금액의 0.6∼0.7%를 고객에게서 근저당 설정비로 받고 있다. 또 고객 대신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높이거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높여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월 표준약관을 개정한 공정위는 담보대출을 통해 은행이 이자수익을 얻기 때문에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6년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개정하라고 은행에 권고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고객도 이익을 본다”며 맞서고 있다.

은행연합회 박영상 여신외환팀 과장은 “지금도 고객이 설정비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 권고가 적용되면 고객 선택권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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