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등기 문자서비스

  • 입력 2008년 3월 12일 02시 59분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동산 주인 몰래 소유권을 옮기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서비스 대상을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신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등록하면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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