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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4일 0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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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경쟁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소비자는 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가맹점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봤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