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주식 빌려 투자…대주제도 22년만에 부활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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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판후 주가 떨어지면 매입해 되갚아

21일부터 개인 투자자도 주식을 빌려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질 때 헤지(리스크 회피)를 할 수도 있게 된다.

한국증권금융은 21일 굿모닝신한증권과 키움증권을 통해 주식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28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1971년 도입해 1986년까지 운영하다가 이후 22년간 중단했던 ‘증권유통금융대주 업무’를 이번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1986년 증시가 급등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식자금 대출을 제한하자 빌려줄 주식이 부족해져 주식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주식대여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이를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같은 주식을 다시 사들여 되갚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유리한 투자 방식이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은 장외시장에서 주식대여 제도를 이용해 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대여 가능한 종목은 현대자동차, 기업은행, 대한항공 등 140여 개로 증권금융은 앞으로 종목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주식대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없지만 빌린 주식을 되갚을 때까지 주식을 판 돈은 전액 증권사에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또 주가 상승에 대비해 매각대금의 40%를 증권사에 추가 예치해야 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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