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출국금지

  • 입력 2008년 1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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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편법 경영승계-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의혹관련 주목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홍석현(59·사진) 중앙일보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학수(62)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 등과 함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배임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중 한 명이다. 에버랜드 사건 등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고 홍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중앙일보는 1996년 12월 헐값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지분 보유 비율만큼 배정받은 뒤에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지 않은 삼성 계열사 중 한 곳이다.

특검은 검찰에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41권(권당 700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홍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면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 분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차원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 분리는 위장 분리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김인주 사장 지시에 따라 내가 비밀리에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고 중앙일보도 “명예 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 분리 의혹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으로 대표되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연결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홍 회장은 2005년 검찰이 수사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에도 등장한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감청한 자료에는 홍 회장이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었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과 정치자금 제공이나 ‘떡값 검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이 최근 검찰로부터 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특검 안팎에선 홍 회장 출금이 도청 자료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때문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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