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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6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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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으로, 원권리자가 보유한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된다.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 계좌를 찾아서 요청이 없어도 원권리자에게 이체해주는 것.
이체계좌는 활동 계좌가 복수일 경우 최종 거래일자, 최근 계좌 개설일자 순으로 정한다.
이에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30만 원 이하 휴면보험금 1400억여 원을 원권리자 550만 명에게 환급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 찾을 수 있다.
성하운 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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