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체 겸업제한 폐지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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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975년 도입됐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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