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03 02:59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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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975년 도입됐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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