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담합 7개사 과징금 541억

  • 입력 2007년 12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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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년간 가격 합의”… 업계 “2월 이어 이중 처벌”

국내 7개 석유화학회사가 11년간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과징금은 올해 2월 부과된 것까지 포함하면 1600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 아직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제품까지 합치면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등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호남석유화학을 제외한 6개사에는 541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이 264억4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유화업체는 11년간 사장과 영업본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합성수지 제품의 기준 가격을 합의한 뒤 각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다.

앞서 공정위는 올 2월 10개 석유화학회사가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10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2월 건은 같은 시기에 이뤄진 동일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를 이유로 시차를 두고 발표하는 것은 석유화학업계의 이미지를 재차 훼손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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