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화업체 담합 또 적발

  • 입력 2007년 12월 14일 03시 02분


“2월 적발업체 상당수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2월에 10개 석유화학업체의 담합에 대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다음 주 추가적인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석유화학업체들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 2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담합 건은 2월 발표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담합건보다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은 많지 않겠지만 당시 적발됐던 상당수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2개 품목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며 “품목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조사 분석한 후 추후 제재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월 SK에너지, 효성, 삼성토탈, LG화학 등 석유화학업체 10곳이 11년간 PP와 HDPE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0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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