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13 02:592007년 12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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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정기 법인세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고 있으며 최근 2, 3년간의 회계장부를 분석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당초 45일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004년에도 정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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