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대기업 출총제 적용…공정위 “37조 추가출자 여력”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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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25개 대기업이 추가로 37조 원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내놓은 ‘2007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자료에서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는 7개 그룹 25개사의 출자 여력이 37조3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분석한 출총제 적용 그룹별 출자여력을 보면 △삼성 21조2030억 원 △현대·기아자동차 8조836억 원 △롯데 5조2355억 원 △한진 1조3582억 원 △현대중공업 9023억 원 △GS 5831억 원 등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등 2개사가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들 회사는 이미 출자 한도가 모두 소진돼 출자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적용 대상은 올해 4월 14일 11개 기업집단 264개 회사가 지정됐다가 7월 13일 자산 2조 원 미만 회사는 제외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개 그룹 25개 회사로 줄어들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 기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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