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보험사에 21억 과징금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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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때 렌터카 비용 등 제대로 안줘”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시 지급해야 할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22일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최근 4년간 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231억 원(총 316만 건)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1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을 말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화재 7억3300만 원 △동부화재 3억5100만 원 △현대해상 3억4900만 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 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 원 △제일화재 1억1000만 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 원 △그린화재 4900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간접손해까지 무한정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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