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

  • 입력 200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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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몰라 못받는 경우 많아” 보험소비자연맹 주의 당부

윤모 씨는 3년 전 숨진 부인 명의의 보험증권을 우연히 발견한 후 보험사 측에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모 씨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일 “윤 씨와 김 씨처럼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거나 분쟁 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청구권 자체를 무효화하는 제도다.

상법상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며, 자동차보험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사와의 분쟁 때문에 보험금을 당장 청구하기 힘들 때는 보험금 관련 가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소멸시효 종료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보험금 소멸시효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만 연장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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