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19일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조사에 상당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원청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가격을 임의로 인하하는 사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조사 대상 업체는 여러 업종에 걸쳐 있다”며 “그동안 수집한 각종 정보를 통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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