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30만원이하 휴면예금 이체 가능

  • 입력 2007년 10월 25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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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차관회의를 통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시행령이 지난 8월3일 공포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체대상 휴면계좌는 30만원 이하이며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 통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휴면예금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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