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오면 선물, 잠 안오면 뇌물”

  • 입력 2007년 10월 2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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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윤리경영 해법’ 보고서

‘아이를 태운 채 접지 마시오.’(유모차)

‘옷을 입은 채 다리지 마시오.’(다리미)

미국 ‘미시간 주 소송 남용 감시단체(M-Law)’가 선정한 황당한 상품 취급주의문의 일부다. 제조물책임법(PL)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대책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윤리경영 딜레마, 사례와 해법’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관리해야 할 윤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PL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기업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임직원들이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배경에는 ‘기업을 위한 선택이었다’,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발각 위험이 없다’, ‘조직이 보호해 줄 것이다’ 등 네 가지 유형의 자기합리화 과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믿음이 기업 내에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순간 기업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영국 베어링스 은행의 사례를 들면서 “베어링스 경영자들은 직원들의 투기적 선물거래에 대한 안팎의 경고를 외면하면서 조작된 성과에 매달려 ‘약간의 비윤리적 행위는 덮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뇌물과 관련해 △잠이 잘 오면 선물, 잠이 안 오면 뇌물 △언론에 보도됐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물 △현 보직을 옮기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면 뇌물이라는 등 나름대로의 판별법을 제시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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