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점제 이후 청약 트렌드 살펴보니…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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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 청약시장의 수요자들은 ‘전매 제한’ 여부를 가장 민감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공동으로 9월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분양된 19개 단지 8853채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에 동반된 ‘전매 제한’ 적용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1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매 제한 외에도 △건설사 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 청약시장의 최대 복병 ‘전매 제한’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전매 제한에 걸리는 2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0.29 대 1로 저조했다. 반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17개 단지는 3.42 대 1로 나타났다. 전매 제한 아파트보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11.8배나 높은 것으로 전매 제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강한 거부감을 반영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전용 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간, 중대형(전용 면적 85m² 초과)은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사 기간 2년 6개월을 빼면 입주 후 최장 7년 6개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는 셈이다.

○ 브랜드 선호 현상 두드러져

종합 시공능력 평가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6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50 대 1로 높게 나타난 반면 10위권 밖 건설사가 분양한 13개 단지는 0.70 대 1에 그쳤다. 브랜드에 따른 청약경쟁률 차가 10.7배였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달 경기 용인시 동천동에서 1925채를 분양한 ‘래미안’ 아파트에는 1만5834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8.23 대 1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567채를 분양한 ‘힐스테이트’에도 4242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7.48 대 1이었다.

○ 입지와 단지 규모도 큰 변수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 8개 단지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0.64 대 1로 저조했지만 비(非)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 11개 단지는 4.52 대 1로 높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민간택지 아파트는 경기 용인시 등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았던 반면 공공이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서울 동부와 북부 등 강남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500채 이상 7개 대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06 대 1인 데 비해 500채 미만 12개 단지는 1.04 대 1에 그쳐 수요자들이 규모가 작은 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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