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물산-KT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코멘트
LG전자와 삼성물산, KT 등 3개 회사가 협력업체들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들 3개사와 협력업체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하도급 주문 때 반드시 서면계약 체결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원자재 가격 연동제 실시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보장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 심의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KT는 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에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LG전자와 삼성물산도 설비투자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을 맺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대해 최장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정위 사이의 ‘삼각공조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체감도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