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수수료 전가 불법가맹점 등록 137곳 추가

  • 입력 2007년 10월 4일 03시 02분


코멘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가맹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거래 거절과 수수료 전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올해 상반기(1∼6월) 137개로 집계됐다.

불법 가맹점에 대한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2005년 12월 이후에는 모두 581개 가맹점이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삼진 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가맹점 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3회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최근 보험료의 카드 결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카드 가맹점 가운데 아직까지 삼진 아웃이 적용된 곳은 없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탈세하기 위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와 가격을 차별화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