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 주택거래신고지역서도 추진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 등을 중개하면 해당 업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매매 당사자 간 거래는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도 매수·매도인이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진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모두 중개업계의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발상”이라며 “17일 여의도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