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영]보험업계 ‘노심초사’

  • 입력 2007년 9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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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 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보험의 틀을 크게 바꾸는 ‘보험판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허용 여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벽 철폐 여부 △어슈어뱅킹(보험사에서 예금상품을 파는 방식) 등 각종 현안이 보험업법에 어떻게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은행 계좌처럼 자금 이체나 지로업무 등을 보험사 계좌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것처럼 보험에도 같은 기능이 부여돼 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보험 상품 중에는 이런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는 통장이나 투자상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벽을 허물어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든 보험상품을 영역 구분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사업 구조가 전혀 다른 업종의 벽을 허무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또 보험사가 은행 예금과 적금 등을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가 시행 중이란 점을 감안해 보험사에도 상품 판매 폭을 넓혀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수익기반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한 금산(金産)분리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선 진정한 의미의 ‘빅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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