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들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대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도입되는 ‘유지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금감위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르면 연내에 신규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인가 재등록 심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고유 재산 운용 및 상품 관련 규정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