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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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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이들이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10년 동안 10분의 1씩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65세 이상의 경영자가 승계를 목적으로 후계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30억 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기보다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후계자를 양성하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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