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증권 집단소송 첫 사례 되나

  • 입력 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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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한 영진약품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영진약품이 자진해서 분식회계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특별감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 영진약품이 올해 1분기(1∼3월)에도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 처음으로 증권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24일 공시에서 “전 경영진이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어겨 2004∼2006회계연도의 경영실적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증시에서는 영진약품의 과거 분식회계 고백이 2007회계연도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뤄진 만큼 1분기 재무제표에도 분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거 분식에 따른 집단소송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까지의 분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 줬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장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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