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영진약품이 자진해서 분식회계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특별감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 영진약품이 올해 1분기(1∼3월)에도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 처음으로 증권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24일 공시에서 “전 경영진이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어겨 2004∼2006회계연도의 경영실적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증시에서는 영진약품의 과거 분식회계 고백이 2007회계연도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뤄진 만큼 1분기 재무제표에도 분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거 분식에 따른 집단소송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까지의 분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 줬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장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