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정유사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07년 7월 28일 03시 0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회사가 석유제품 가격 담합판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4월 11일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법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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