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8 03:022007년 7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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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월 11일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법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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