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전자태그) 부착 우수 기업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1분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자태그(RFID) 활용이 우수한 기업에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RFID는 바코드와 같이 물품에 부착해 가격, 생산자 등의 정보를 담는 전파식별 장치. 바코드와 비교해 먼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정보저장 능력도 6000배에 이르러 본격 도입 시 유통 물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미래 사회의 정보기술(IT) 환경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확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이 RFID를 활용하는 경우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약품, 농수산물, 귀금속 유통 등에 RFID를 도입하는 16개 중점 사업을 마련해 내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31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미래 물류 유통의 기반이 되는 RFID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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