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15년간 가격 담합” 공정위 511억 과징금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04분


코멘트
설탕 제조회사인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15년간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개 설탕회사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모두 511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을 면했으며 과징금도 50% 감면받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CJ 227억6300만 원 △삼양사 180억200만 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1990년 말 각사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듬해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 출고량 비율(시장점유율)을 정했다.

당시 정한 비율은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이며 이후 이 비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또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영업담당 임직원이 모여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정한 뒤 실행에 옮겼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제당업체 관계자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설탕 가격 인상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공정위가 무리하게 담합기간을 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는 지난해 밀가루와 세제(洗劑)에 이어 올해 설탕 담합 사실까지 적발됐으나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 등의 방식으로 고발을 면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설탕 제조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
회사과징금(원)
CJ227억6300만
삼양사180억200만
대한제당103억6800만
합계511억3300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