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이날 오전 10시경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충남 서산시 본사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사무소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재무와 영업 관련 장부 일체를 갖고 갔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정기세무조사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왜 갑자기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회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어 원가 구조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시된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모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된 뒤 일부 항목을 빼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특성상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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