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1034명 △유흥주점과 식당 주인 6855명 △예식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 업종 사업자 2702명 △유통업주 4084명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185명 등이다.
서윤식 부가치세과장은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받거나 착수금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모텔 사업자들은 투숙객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주로 현금 결제를 한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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