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 과세 정당”

  • 입력 200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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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빌딩의 매각 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제기한 국세 심판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가 제기한 총 3건, 1017억 원의 과세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전원 합의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빌딩을 팔면서 국세청이 1400억여 원을 과세하자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벨기에 소재 자(子)회사를 통해 매매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국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導管)회사’”라고 규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세금 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론스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실망스러우며 한국 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론스타는 “일단 내야 할 세금은 내고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세금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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