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02 03:022007년 7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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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특정 건물에 세든 사업자 등이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전기(6kW 이상) 요금에 대해 건물 소유자가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최근까지 사용해 왔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는 전기요금 보증과 관련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 발행, 연대 보증 등의 방법 중에서 전기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만큼 한전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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