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 내달부터 대폭 간소화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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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결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해 번거로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합계액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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