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20 03:08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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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결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해 번거로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합계액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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