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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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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환경 분야에 집중될 듯
미국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기존에 합의한 ‘특별 분쟁해결 절차’ 대신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면 협정문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존 협정문에서는 협정을 위반한 국가는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내고, 이는 위반국의 노동 환경 여건 개선에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국가는 관세특혜 중단 등 무역 보복을 당하거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보상금은 피해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한(上限)도 없다.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미국보다 국제 법률분쟁에서 뒤지는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협정 위반으로 판정하려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8개 핵심 협약 중 한국이 4개를 비준한 반면 미국은 2개를 비준하는 데 그쳐 미국의 노동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자간 환경협약 7개는 한미 양국 모두 비준한 상태다.
○ 복제약 유통 조항은 빠져
미국은 전염병 창궐 등 비상시에 의약품의 특허권에 구애받지 않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복제 의약품이 가급적 빨리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자료 독점의 예외를 반영하는 신(新)통상정책 조항은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번 제안에서 빠졌다.
미국은 또 상대국 정부의 조치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나 국가 대 국가 간 분쟁 해결에 국가 안보 등 필수적인 안보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9·11테러 등에 따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현재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를 판단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 ‘엑슨-플로리오법’이 있는데도 이런 요구를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앞으로의 일정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미 FTA를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익의 균형’을 내세워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의약품 지적재산권 항목에 대해 “(한국 측 추가협상 요구사항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말인 서명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아 한미 FTA 추가협상과 서명은 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현재 합의된 협정문의 서명과 추가협의(또는 협상)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말해 분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은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뒤 노동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 환경 분야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페루 콜롬비아와는 FTA 협정문에 서명을 끝낸 상태에서 현재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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