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주식 넘기지 말라”…장남, 인도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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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작고한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 명환(52) 씨가 “아버지에게서 공동 상속한 회사 주식 100만6439주를 ‘사조CS’ 측에 넘기지 말라”며 어머니와 5명의 동생을 상대로 주권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 대표이사인 김 씨는 신청서를 통해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인 6월 1일 보유 주식 전부를 사조CS 측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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