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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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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 대표이사인 김 씨는 신청서를 통해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인 6월 1일 보유 주식 전부를 사조CS 측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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