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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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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를 마친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27개 가운데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 수단인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총 112개사로 전체의 12.08%에 이르렀다. 이는 2005년 2.59%, 지난해 7.47%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초다수 결의제는 주총에서 인수합병 등 안건을 의결할 때, 결의에 필요한 주식 수를 늘리는 등 가결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제도다.
또 적대적 M&A 때문에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한 회사 비율도 지난해 4.87%(43개)에서 올해 8.52%(79개)로 크게 늘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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