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주류 매입액이 많은 유흥업소의 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도매상은 대형 유흥업소에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고, 포장마차나 노래방 등 소형 업소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도매상은 지난해 매출이 5억1800만 원인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 1억 원어치의 술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2억8000만 원어치를 끊어줬다. 이 도매상은 또 노래방 등 소규모 유흥업소에는 무자료로 1억8000만 원어치의 술을 팔았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도매상의 최근 3년간 세금 신고 서류를 점검하고 금융 거래 현황도 추적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이들과 거래한 340여 곳의 유흥업소도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탈세 여부가 확인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주류도매상은 총 3469곳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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