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도급하한액 150억 미만으로

  • 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1분


건설교통부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도급 하한 금액을 종전 74억 원 미만에서 14일부터 최고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 원 이상인 174개 대형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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