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권 커진다

  • 입력 2007년 4월 16일 16시 44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비(非)상임 이사의 감시 권한이 이달부터 커지게 됐다.

16일 기획예산처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최근 '기금관리형 준(準) 정부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권 공기업에서 비상임 이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는 기관장을 포함,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비상임 이사의 숫자가 상임 이사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상임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2명 이상이 서명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도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비상임 이사 가운데 호선(互選)되는 선임 비상임 이사는 해당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 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어 포괄적인 견제 권한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예산처 장관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민영화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어 구조조정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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