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FTA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의 발언을 막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즉각적인 강제 해산 등 무리한 현장 조치는 어려웠으나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채증을 거쳐 확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30일 집회에서 120여 명, 1일 집회에서 100여 명의 사진이 채증돼 이에 대한 판독 및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ㆍ시위ㆍ행진을 벌인 참가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면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거듭된 출두 요청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이 긴밀히 협의해 통상의 불법 시위와 마찬가지로 사후 수사 및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FTA 반대 집회 등 각종 불법 집회ㆍ시위 주최자와 참가자 등 340여명을 입건했고 올해 들어서도 채증 및 출석조사 등을 통해 5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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