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시위' 사법처리 검토…작년 12월후 390여명 이미 처리

  • 입력 2007년 4월 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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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 참가자 220명에 대한 채증사진 판독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FTA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들의 발언을 막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즉각적인 강제 해산 등 무리한 현장 조치는 어려웠으나 불법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채증을 거쳐 확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30일 집회에서 120여 명, 1일 집회에서 100여 명의 사진이 채증돼 이에 대한 판독 및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ㆍ시위ㆍ행진을 벌인 참가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면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거듭된 출두 요청을 거부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이 긴밀히 협의해 통상의 불법 시위와 마찬가지로 사후 수사 및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FTA 반대 집회 등 각종 불법 집회ㆍ시위 주최자와 참가자 등 340여명을 입건했고 올해 들어서도 채증 및 출석조사 등을 통해 5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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