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기업 보호장치 강화

  • 입력 200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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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게 되는 등 대(對)중국 투자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회담에서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협정문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1992년 체결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개정된 협정문은 5, 6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새 협정문은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이행의무’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업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때가 많아 한국의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급속히 유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중국의 중앙정부는 투자협정이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 관련 제도가 달라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도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 투자자가 중국 현지에 갖고 있던 각종 권리를 중국 정부에 수용당할 때 받는 보상금 문제만 ICSID에 제소할 수 있었다.

ICSID에 제소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지난해 3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30%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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