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안전 관련법 통합 추진

  • 입력 2007년 3월 26일 02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소비자 안전 제도와 법령을 통합한 ‘소비자 안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산재해 있는 소비자 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해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 법 제정의 필요성, 제정 방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 안전관련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어 학계 등에서 통합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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