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소비자 안전 제도와 법령을 통합한 ‘소비자 안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산재해 있는 소비자 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해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 법 제정의 필요성, 제정 방향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 안전관련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어 학계 등에서 통합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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