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알기 쉽게 설명한다

  • 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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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박모(44·서울 노원구) 씨는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려다가 상환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박 씨는 “대출신청 때 조기 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했다. 두꺼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복잡한 금융상품 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돼 박 씨처럼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주는 설명서는 30쪽이 넘는 데다 요약 설명서도 4쪽 이상으로 분량이 많아 고객이 중요 내용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핵심설명서에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 △증권의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 펀드 △보험의 종신, 치명적 질병(CI), 자동차, 어린이보험 △비은행의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등이다.

핵심설명서에는 상품의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투자위험 등 불리한 내용이 주로 담기고, 전체 분량도 A4용지 2장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상품에 첨부되는 핵심설명서에는 △상품 개요 △대출가능고객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 시 부대비용 △만기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 시 불이익 △대출이자 △원금연체 시 불이익 등 9개 정도의 항목이 포함된다.

보험 상품의 핵심설명서에는 해약환급금, 주요 보장내용 등 평소 고객과 보험사 간에 분쟁이 많았던 내용이 주로 담긴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를 팔면서 수수료와 판매보수체계를 고객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펀드와 관련된 부대비용 체계를 핵심설명서에서 쉽게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상품 내용을 설명한 뒤 핵심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융상품 핵심 설명서 포함 내용
상품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대출 및 연체금리, 대출 시 부대비용, 만기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 및 연체 관련 불이익
주가연계증권기준가격 결정일 및 평가 방법, 수익구조, 투자수익사례, 중도상환 수수료
펀드투자위험 및 투자전략, 수수료 및 판매보수, 환매절차
보험주요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규모, 기타 분쟁소지가 많은 사항
자료: 금융감독원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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