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로 올라

  • 입력 2007년 3월 1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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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3배로 치솟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납세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건교부 측은 시세의 80%를 공시가격 책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 확정 공시된다.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은 작년보다 53% 오른 9억2000만 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48% 오른 9억4800만 원 안팎이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이 1억8400만 원에서 2억9600만 원으로 60%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34만8000명보다 크게 늘어나 50만∼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져 올해 12월 납부하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수남 세무사,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48% 올랐지만 보유세(부가세 포함)는 지난해 216만 원에서 올해는 3배인 648만 원으로 늘어난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은 지난해 재산세로 148만8000원만 내면 됐으나 올해는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가 444만 원으로 증가한다.

주민 반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입주자대표회의는 27일 전체 입주자대표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촉구 및 양도소득세 인하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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