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 이혼? 1가구 2주택자 일부 위장이혼 조짐

  • 입력 2007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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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뒤 다시 결합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남 마산시와 창원시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1가구 2주택자들의 위장이혼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로 오르자 결혼 전부터 집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하는 경우 2년 안에 한 채를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창원시에 사는 김모 씨는 “양도세 때문에 이혼 수속을 밟으러 법원에 들렀다가 같은 이유로 이혼 신청을 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부부를 여러 쌍 봤다”며 “세무사들도 이런 편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국세청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며 “만약 적발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1월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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